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Xq4-ttf1g )
이렇게 유튜브 강좌 프로그램 보고 쉽게 3D 모델링을 만들고, 그걸 쉽게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기아 브리사 제작이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작업을 결심한 것이기도 한 건데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제가 제작한 3D 모델을 배포하여 다른 사람이 출력가능하게끔 & 제가 출력한 3D 프린트물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해외 모형 커뮤니티 및 우리나라 저작권 법률 상담처의 무료 문의 게시판을 통한 결과, 기아 브리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문화 유적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네요.
3D 프린트물 및 3D 모형의 저작권에는 출처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1) 3D 스캐너를 들고 피사물을 직접 스캔한다.
2) 도면 Blueprint 등을 보고 3D 모델을 만든다.
3)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 만든다.
1) 3D 스캐너의 경우, 피사물 자체가 저작권이 걸린 개인 사유물이나 상표권이 걸린 제품 등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대문 같은 문화 유적이라면 (허락만 맞을 수 있다면) 3D 스캐너로 직접 본을 뜨면 그건 자신의 저작물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엔 외국에 있는 건물이나 물건이라면 외국에 가야 겠죠.
2) 설령 수백년된 문화재같이 저작권이 오픈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도면이 작성된 날짜가 최근이라면 도면을 작성한 사람/회사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물어본 질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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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광화문의 실제 모습을 토대로 제작된 축소 모형물과 관련된 사건에서 “실제의 건축물(광화문 등)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그러므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문화재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새롭게 인정할 수 있다면, 새롭게 창작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 비영리 / 전부, 일부 이용을 불문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결론적으로 “문화재 백서”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백서 안의 도안을 이용하여 3D 모형 등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리, 비영리 / 무료 제공, 유료 판매, 출력물 판매 등을 불문하고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용에 대한 허락은 해당 백서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의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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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3D 모형으로 만들기 쉬운 도면 Blueprint 로 모형을 만들땐, 원래 피사물의 저작권과 관계없이 그 도면이 저작권 free 인지 반드시 확인하지 않으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도면은 자동차의 저작권만이 아니라 도면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만든지 70년 이내(부정확)엔 회사가 절대로 풀어주지 않죠.
3) 이건 합법입니다. 이유는 좀 있다 설명하죠.
한가지 재밌는 건, 저런 도면 Blueprint 를 보고 만든 축소 모형의 저작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인 풀스케일 자동차 모형이나 건축물과는 완전히 별개인 작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원본과 나사 하나 윤곽 하나 완벽히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서 별개의 저작물로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을 자로 재서 만든 도면이 들어간 백서 Whitepaper 책을 토대로 모형을 만들면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귀속되며, 그 모형을 토대로 3D 모델링을 만들면 3D 모델링도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 꼼수입니다. 실제로, 현실의 물건을 만드는 모형 회사들도 시제품을 생산 후, 그걸 토대로 부품을 만드는 식으로 도면을 이용했을 때의 허락이나 로얄티를 내는 저작권 문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어디나 통하는 건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저작권은 건물 또는 물건에 있으므로, 기아 브리사의 경우엔 기아 자동차, 혹은 그 당시 이름인 '기아 산업' 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브리사는 마쯔다 패밀리아의 부품을 수입해서 한국서 조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쯔다에게까지 저작권 허락을 맞아야 하죠. 이렇게 상업적인 제품은 상표권 등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모형을 만들었다고 그걸 토대로 3D 모델링의 저작권까지 주장하다간 소송 크리 엔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기아 브리사의 3D 모델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모형을 만들수 있게 하자는 제 계획은 철퇴를 맞은 셈입니다. 당연히 제가 프린트해서 파는 것도 안되고요. 제가 만든 모형으로 기아자동차 (지금은 현대에 흡수되었죠...) 와 아카데미에게 만들자고 설득하려고 해도, 기아자동차에서 마쯔다 측에 원형에 해당하는 패밀리아 자동차의 모형 제작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일 =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그냥 개인용으로 하나만 만들어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면, 공공문화재 같은 건 3D 모델로 만들어 배포할 여지가 넓습니다. 문화재를 측정한 상업 도면을 바로 뜨면 안되고 직접 축소 모형을 만든 후 그걸 스캔하든지 측정해서 3D 모델로 만들어야 합니다만, 1차 저작물이 저작권 프리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그걸 배포할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대충 모델링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엉터리 F-117 같은 거 만들어도 모형회사 괜찮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