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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태동하는 3D 프린팅 도면시장과 불법
등록일: 2022-09-23, 12:38 AM, 읽음: 2486
masa

아래 3D 프린팅 피규어 도면 글에서 제작자에게 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의했는데, 생각보다 긴 답변이 왔고 생각할 거리도 많아서 새 글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단답형으로 결론을 내면 아래글의 3D 프린터 피규어 도면은 현행 법규상 불법입니다.

B 제작자는 부업으로 시간 날 때마다 모형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3D 모형을 만든 거니 해당 모형에 대한 저작권은 B 제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이 되는 캐릭터 시나노는 B 제작자가 창조하지 않고 타인이 그에게 신청한 다른 제작자(A 회사)가 창조한 캐릭터를 빌어서 썼기에 2차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2차 창작물은 B 제작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A 회사도 저작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무료로 배포 (픽시브에 올라오는 2D 그림처럼) 한다면 흔히 말하는 팬픽 등에 해당하며, 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공정사용법에 따라 위배되지 않습니다.

B 제작자가 2차 창작물을 유료로 팔 때부터 위법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픽시브 팬박스같은 그림 후원이 요즘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 있는데, 누가 돈을 주면 요청한 그림을 그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때도 오리지널 캐릭터가 아닌 2차 창작 캐릭터라면 A 회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A 회사에게 허락받으며 2차 창작을 그리는 일러스터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인 건 A회사들은 일러스터들이 알아서 그려주길 부추기는 편이죠. 게임 홍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3D 피규어는 2D 그림과 달리 왜 저작권을 엄격하게 관리할까요?

3D 피규어는 굿즈에 포함되고, 굿즈는 회사의 수입원이므로 돈관리가 엄격하게 됩니다. 알터나 굿스마일 같은 회사에 라이센스 판권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거든요. 일개 개인인 B 제작자가 가까스로 연락이 닿은 한 회사에 따르면 IP 하나 당 3D 피규어 "도면" 판매 1년에 $5,000 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IP 니까 하나의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 만으로요. 개인이 부업으로 소소히 만들면서 팔기엔 엄청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3D 모형을 파는 현실적인 방법은 몇 안되는데, 그나마 쉽게 해결하려면 원더페스에 참가하여 사전 출품하고 심사받을시 원페한정 정식 판매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 만들어진 "관문"은 매우 비좁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대 3D 프린터가 보급된 세상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문명" 게임의 나노머신 공장같은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3D 프린터의 출력이 간편하지 않고 소재도 제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도면을 받아 인젝션 퀄리티를 바로 출력할 정도로 3D 프린터의 완성도가 올라가면 현재 프라모델 시장은 즉시 붕괴될 정도로 인류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혁명이 일어날 테지만 적어도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진 안 될 것 같으니 여기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죠.

3D 프린터는 40년 전 개러지 키트 - 레진이나 비닐로 만든 키트 시장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금형이 무뎌지는 개러지 키트와 달리 금형을 계속 재생산할 수 있으며, 3D 프린터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더 작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자연소멸하지 않고 무한히 재생산됩니다. 금형만이 아닙니다. 3D 모델에 디테일을 추가하여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3D 모델을 다루는 기술도 블렌더 등 무료 소프트웨어와 수많은 강좌를 통해 어린 학생들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젠 누구나 모형을 만들고 출력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몰려올 거대한 흐름의 첨단에 선 3D 아티스트는 남들보다 빠르게 3D 모형을 만들 수 있고, 이 3D 모형은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3D 피규어 도면을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40년 전 아주 좋은 손기술을 요하던 개러지 레진 키트를 만들던 모형가와 달리 지금은 3D 아티스트 = 잠재적인 3D 모형가의 수로 공급은 막대합니다. 2차 창작 피규어를 포함한 실물 캐릭터 모형 수요는 원래부터 많았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만나 거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불법입니다. B 제작자도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결과 원작자로부터 C&D 통지와 함께 고소가 날라오면 접는 걸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계약하려면 연락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위와 같이 한 회사의 한 IP 당 $5,000 의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물론 A회사로선 지금같은 완전히 새로운 판매 방식을 즉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A 회사의 IP가 사용된 이상 A 회사도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원더페스처럼 2차 창작물 도면 거래시 A회사에 자동으로 IP수익금을 보장해주고, 더욱 원활한 판매를 위해 도면만이 아니라 3D 프린터 출력물 대행 시에도 A회사에 IP수익금을 보장해주는 체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 때가 되면 일반 도색 완료 피규어 시장은 여전히 유지될 테지만 레진 개러지킷 시장은 굉장히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액의 대소는 크지 않습니다. 800원 소액 조차 퇴사 판결받는데 누가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B 제작자는 언제 고소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3D 프린터 피규어 도면을 판매중입니다. 물론 A 회사도 IP 판매 수익금을 얻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B 판매자는 현재까지 2D 그림, 코스프레, 다른 3D 피규어 도면 판매 작가들도 자신처럼 티나지 않게 받고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늘고 길게 가는 그레이마켓"이 현재까지의 팬픽 산업의 현실입니다. 허나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의 발판이 될 3D 모형 산업은 음성적으로 유지될만한 작은 규모가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세계의 누군가가 만든 3D 도면을 구매하고 바로 출력하여 조립하거나 완성하는 것이 미래의 모형 시장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개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3D 프린팅 도면거래 플랫폼과 2차 창작물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간의 협약 체결 및 관련 저작권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아래글에서 구입한 도면은 비 라이센스품=짜가에 해당하므로 그냥 짱박아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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