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프라관련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게시판 > 질문과 답변
2014-07-03 09:16:34,
읽음: 3422
고제헌
새벽에 어머니가 차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운전중이었는데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다가 어머니 차 앞면을 망가뜨렸고(본넷이 들어올려질 정도)
택시는 완전히 폐차 직전입니다. 사고가 워낙 크게 나서인지 경찰까지 출동했고 사고 접수도 되었으며 택시기사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택시공제회의 사고접수번호를 받았는데 공업사에 갔더니 보상금보다 사고비 견적이 훨씬 크다며 폐차하라고 합니다.
어머니 차는 23년된 코란도입니다.(뉴코란도나 코란도 투리스모가 아닌 M38A1과 동일한 오리지널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의 보상금액 자체가 잘해야 150만원 정도라더군요.
따라서 이 금액을 넘는 보상은 안해주고 자비로 수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부품도 구할 수 없으니 폐차를 권한다는 겁니다.
요즘 XTM 등에서 올드카 리뉴얼도 해주는 등 프로그램을 보니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수리는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경우 사고자(택시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어머니는 그 차를 23년 간 너무 애지중지하시면서 차량이 단종되었을 때는 거의 10년간 쓸 부품을 미리 사놓으시고 정비도 직접하실 정도로 애착이 있는 물건인지라 가능한한 살려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차사고로 다치신 것 보다 차가 폐차되어야 한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으신 듯 하고요.
MMZ에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경험자들이 많으신 만큼 도움 요청드립니다.
같은 그룹의 다른 콘텐츠
날짜
댓글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