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변경된다고 합니다.
게시판 > 자유 게시판
2022-10-05 21:28:13,
읽음: 1604
masa
https://www.customs.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58992030821
1. 합산과세 폐지 (2022.11 부터)
같은 날 2건 이상 입항시 합산해서 과세하던 걸 폐지. 자가사용이 아닌 재판매 목적(구매빈도 및 수량으로 판단)으로 반입 시에는 비해당.
2. 직구품 재판매 가능
'자가사용 구매물품' 시 주문실수 또는 중고품 처분으로 재판매 가능함. 단, 자가사용이 아닌 재판매 목적(구매빈도 및 수량으로 판단)으로 반입후 판매시 이전처럼 관세법 위반. 지금처럼 전자제품은 전파법 상 직구 후 1년 내 재판매시 불법.
그 외에는 통관절차 국민비서 알림, 모바일 관세납부, 전자상거래 DB, 개인정보 도용방지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번호 검증 시스템 등 시스템 최적화가 있습니다.
같은 그룹의 다른 콘텐츠
날짜
댓글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