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x은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 검찰? 다 소용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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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3:16:09, 읽음: 488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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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여러 곳에 민원 올렸고, 또 등기로 이의 신청, 의견서도 보냈고 또 언론에도 제보해 봤지만, 북부 경찰서를 통제도 못하고, 또 여전히 수사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해 보니, ㅎㅎㅎ 피의자 특정했으면서도 자진 출석 통보 중이라네요..ㅎㅎㅎㅎ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래 글은 이제껏 이 건으로 제가 검경찰에 당한 이력을 첨부해 드리니 대한 민국의 검경찰의 민낯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도 똑같습니다. ㅎㅎㅎ

대한 민국의 총리 산하 민정 비서관쪽으로도, 야당의 법사위 의원으로도 전부 민원 넣어봤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ㅎㅎㅎ 저는 아래 내용과 관련되어 경찰, 검찰과 통화한 내용도 녹취가 있으나, 뭐 소용없으므로 조만간 폐기하려고요...ㅎㅎ

언론 제보 이메일 - 수사기관 무능·기만 실태 폭로 최종 결정판]

제목: [단독 제보] “검찰은 내 소관 아니다, 경찰은 휴가 중인데 어쩌라고”... 국가 수사 시스템이 방치한 30일의 사기 피해 실태 고발

수신: 사회부 사건팀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 양 수사기관의 무능함과 비전문적임 그리고 안일한 대민원 처리 및 수사 지연, 사건 쪼개기와 무책임한 칸막이 행정 등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시민입니다. 어려운 사건도 아니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액 중고거래 사기건인데, 성동서-부산 북부서-부산 지검-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총체적 직무유기 실태를 날짜별로 상세히 제보드리고 폭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

   25 12 19, 제보자는 중고 거래 사기건의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하여 서울 성동 경찰서의 민원실을 통해 사기 사건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성동 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으로 수사7팀 윤xx 수사관을 배정하였고, 윤 수사관은 22일 제게 연락하여 오후에 서를 방문, 사건 관련된 일체의 진술과, 증빙 자료들을 받았으며, 수사 중, 본 건과 관련된 피의자가 부산 북부 관할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관련 수사 일체를 부산 북부 경찰서로 이관한다는 연락을 제게 해 왔습니다. 그 와 중에 제보자는 추가로 중고 거래를 빌미로 제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요구, 수집해 간 것도 피해라 보고 추가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적용되는 법리도 다르고, 별개의 건이므로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제보자는 25 12 23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건으로 추가 고소하였고, 고소 당시 이전 접수,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건이므로 병합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건은 별도로 성동서의 수사 7팀의 신xx 경위로 배정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건은 별도로 신 xx가 수사하고, 사기 사건은 부산 북부 경찰서로 이관되어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 성동경찰서: "사건 쪼개기와 법리 오해, 무책임한 이관의 시작"

  • 발단: 사기 사건(진정)과 피의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추가 고소) 건을 접수했으나, 성동서는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했습니다.(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 책임 회피: 사기 건은 부산 북부서로 이송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건은 성동서에서 담당하기로 했으나, 신xx 경위는 부산과 아무런 협의 없이 **“부산에서 함께 수사할 것”**이라며 사건을 맘대로 종결(불송치)했고, 그 통지를 제보자에게 했습니다. 개인 보호법 위반은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상대의 개인 정보를 수집만 해도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정보를 추가 사기 등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 불성립과

부산 북부서와의 협의나 확인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상태(이 때는 타이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부서 장xx 경위가 사건을 이첩받고 정식 접수,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자의적으로 북부서에서 추가 조사할 것이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류로 건 자체를 수사 종결 지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서울 경찰청을 통해 성동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제 식구 감싸기 비슷한 결과만 회신되었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소극 행정으로 민원도 넣어 봤지만, 결국 돌아온 건 이의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이의신청을 다시 성동 경찰서에 접수하여, 15일 서울 동부 지검으로 송치되어 주임 검사 서xx으로 배정받고 현재(26.1.28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결과: 현재 사기 사건은 부산 북부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찢어져 피해자가 두 곳의 무능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기형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2. 부산 북부경찰서: "출산 휴가 뒤에 숨은 기만과 피해자 매도"

  • 1월 09일: 사건이 성동서에서 이송되었으나 수사3팀장 장xx 경위는 전산(KICS) 등록을 하지 않고 무려 확인된 바에 의하면 14일까지 방치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시점이 정확하진 않지만, 전화 통화(통화도 굉장히 어렵습니다.)에서, 장 경위가 사건은 9일에 성동서에서 접수되었음을 말했었으나, KICS에서 여전히 조회가 안되는 게 14일 오전까지였으니 정식으로 접수, 입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비상식적 배당: 이 건이 북부서로 이송된 후 계속 14일 이전까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장 경위는 이미 출산 휴가 중인 수사관에게 이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사 조정이나, 검토, 수사 인력 대체 등을 관리자로써 행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직접 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질타하자 오히려 저를 출산 휴가를 탓하는 몰상식한 민원인으로 매도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 통화로 그나마 9일 부산 북부서로 사건이 이송된 것도 알았습니다.
  • 기만 행위: 제가 14일 오전까지 KICS에서 사건이 조회가 안 된다고 항의하자 장 경위는 “나는 잘 보인다”며 피해자를 농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19일 오후에 KICS에서 비로소 사건 번호와 해당건이 접수되는 등의 촌극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미루어 보건데, 정식 접수 및 입건을 하지 않아 사건 번호 생성이 되지 않았고, 또 경찰 내부망에서는 보일지언정, 일반 제보자와 같은 민간인이 조회할 수 있는 외부망에서의 조회는 무언가 승인이나 조정 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안했거나 모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1월 12~13일, 18~20일: 경찰이 휴가 및 하지도 않은 수사중 핑계로 수사를 뭉개는 사이, 동일한 중고 거래 사기 피해가, 13일 제보자가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이 올라왔으며, 현재 제보자가 사용 중인 사기 피해 모니터링 앱인 “더치트”에서 18, 20일 추가 사기 범행이 있었음을 알리는 알림 메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추가 피해자가 당한 계좌와, 전화 번호 그리고 이름이 제가 피해당한 계좌, 번호,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장 경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기에 사용된 계좌 동결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추가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제보자는 더 이상 이 사건이 장 xx 경위와 같은 무능하고 업무에 태만한 경찰 손에 맡길 수 없어서, 1 14일 상위기관이라 생각한 부산 검찰청으 로 진정서를 빠른 우편으로, 해당 수사관 감찰 및 징계, 수사팀 교체, 직접 수사 지휘로 빠른 범인 검거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말도 안되는 담당 수사관 휴가로 인해 지연이 일어나더군요. 이것은 뒤에 자세히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 1월 19일: 청문감사실 및 국민신문고에 사투를 벌인 끝에야 마지못해 전산 등록이 되었고, 또 수사팀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해서, 수사4팀 연xx 경감에게 사건이 19일 오후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 경감은 19일과 20일 오전까지 사건을 아직 장 경위에서 이관받지 못했다는 핑계로 또 지연했고, 제보자가 다시 추가 피해자가 있고, 장 경위 말로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10여명이 넘어 집중 수사건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더치트”에서 그간 4회 사기에 사용된 계좌로 1원 송금해서 모두 성공한 내역이 있으니, 빠른 계좌 동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니, “더치트”가 무엇인지 잘 안다고 했으면서도 1원 송금은 그럴 수 있다. 계좌 동결은 수사 기관이 요청해도 해당 금융 기관이 인정해야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얼버무리고, 20일 다시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더치트에서 모니터링된 알림 메일이 나한테 왔다고 하니 그제사 더치트 앱에 들어가서 조회하여 사건을 파악했으며, 그 때서야 계좌를 동결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28일 현재까지 계속 KICS에서는 수사 중으로만 되어 있고 어떠한 진척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  
  • 1월 28일 : 28일 어떠한 수사 진척이 없는 듯 하여 오전에 1차 부산 북부서 연경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 통화에 실패하였고, 그 이후에 연 경감으로부터 전화가 왔기에, 수사 진척을 물어보니, “피의자를 특정했다”라고는 하는데, 자진 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이고, 또 1차 수사 관련 자료와 보고서가 성동 경찰서에서 작성되어 이관된 건이며, 지금 최초 접수가 25년 12월 중순 경이니 벌써 사건이 돌고 돌아 40여일인데 자진 출석을 기다린다길래, 피의자가 출석하겠냐 묻자 그럼 강제 수사로 들어간다고만 해서, 그럼 강제 수사가 무엇이냐 묻자…그제사 검거팀을 꾸려, 검거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석 통보는 3회까지 해야 하고, 또 영장 청구 및 승인이 떨어져야 체포할텐데 이것은 거의 또 한 달 지연거리에 지나지 않고 그 사이 범죄자는 잠적하거나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겠지요 수사 절차에 대해 묻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민원인에게 보고하고 블라블라….**"3개월은 기다리라"**는 안일한 태도를 고수 중입니다.

3. 부산 검찰청 본청 및 서부지청: "휴가 핑계 2주 방치와 개인정보 릴레이 기만"

  • 1월 14일 ~ 15일: 장xx 경위의 징계와 수사 지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부산지검 본청에 접수(15일 이xx 주무관 수령). 그러나 본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산 북부 경찰서 관할은 서부 지청이라 하여 제보자가 등기로 보낸 진정서류를 서부지청으로 보내고 담당관이 접수했음을 알려주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 1월 15일 ~ 26일 (지옥의 2주): 그러나, 2주가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에, 본청의 이xx 주무관과 통화 확인해 보니, 진정서류는 서부지청으로 발송되었으나, 서부지청으로 이송된 서류는 담당 수사관(손xx)의 휴가를 이유로 2주간 검사 배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손xx 수사관과 직접 통화하였고, 본인의 휴가로 인해서 제 진정 서류가 담당 검사 배정 등의 후속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부재일 때는 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수사관이 있어야 하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점도 시인했습니다.

  • 1월 26일 오후: 제보자의 강력 항의 후에야 2주가 지연되고 있었던 진정건이 단 반나절 만에 담당 검사가 배정(2026 진정14호)**되었습니다.
  • 1월 27일 (릴레이 기만): 진정14호로 배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KICS에서 관련건이 조회가 되지 않아, 김xx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왜 조회가 되지 않느냐 물으니, 자신들이 받은 진정서에는 제 주민번호가 없어서 주민번호 등록이 안되어 안보인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번호를 가져갔고, 그래도 안 되자 후에 여실무관이 2차례 더 전화해서 이제는 핸드폰 번호가 필요하다 하여 핸드폰 번호까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라 하여 알아보고 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 1월 28일 오전 (오늘 최종 자백): 김xx 검사실의 남수사관(수사계장?)이 전화와서 **“진정 건은 대검에 알아보니 원래 시스템 조회가 안 된다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과, 해당 사건에 대해서 1월 28일 연 경감과 통화한 내용(위 내용 참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수사 지휘나 빠른 수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결국 수사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수사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언론 제보 역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답변도 했습니다.

4. 서울 동부지검: 피해자의 절규를 비웃는 수사관 (1 28 10:24)

  • 성동 경찰서의 부당한 사건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15일 이후 KICS에서 계속 수사중으로만 표시되었지, 어떠한 추가 진척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서xx 검사실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의신청 건을 담당하는 이xx 수사관은 수사 지연 항의에 **실소(비웃음)**를 보내며 “검토 중이겠죠,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보유)
  • 관련 건이 그리 복잡하지 않은 사건일진데, 계속 수사 중, 다른 사건도 있다라는 핑계를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대화 중, 이의신청한 것과 별도로 제보자가 수사 의견서를 빠른 등기로 보낸 서류 내용 중에는 이 건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건이 아니라, 부산 북부 경찰서에 수사 중이며 진정도 역시 부산 서부지청에 올라가 있는 건이라 하니 그건 별도로 부산 북부서와 서부지청에 말해라…면서 사건 내용조차 연계성이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기에, 저는 관련 서류가 배당만 받았지, 그 어떠한 검토와 조사도 검사나 수사관이 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 드리는 핵심 증거]

  1. 장xx 경위(부산 북부서): 출산 휴가 수사관 배당 자백 및 피해자 매도/폭언 녹취.
  2. 손xx 수사관(부산 서부지청): 휴가로 인해 2주간 사건 방치했다는 자백 녹취.
  3. 김xx 검사실(부산 서부지청): 주민번호/핸드폰 번호 단계적 수집 후 "검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선언한 오늘 오전 녹취.
  4. 이xx 수사관(서울 동부지검): 피해자를 향한 비웃음(실소) 녹취 및 허위 번호 공문.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단순한 사기 잡범 사건임에도 피해자를 어떻게 조롱하고 방치하는지, 이 참담한 현실을 꼭 취재해 주십시오.

제보자: xxx

연락처: 010-648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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