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들 비피해는 없으신지요
일년전쯤 제주에 모형점 창업을 문의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시에는 모형점 창업을 잠시 접었었습니다
최근 본업(아시아 지역 무역)중 틈틈히 중국쪽 모형관계자를 몇분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회사차원에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형제품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회원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물류 및 통관을 담당 하고있는 업체에 모형수입에 관해 문의를하니
hscode 는 9503.00.2130 이며 완구로 분류가 되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의 규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 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KC인증)를 득하여한다"고 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저희가 수입예정인 제품을 문의 하였습니다
*.위기관에 meng의 신제품 1/35 leopard2 a7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의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인을 위한 취미용품인 정밀축적모형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조자가 표시한 사용연령”이 반드시 14세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한글로 “사용연령 14세이상, 어린이용이 아님”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조자 표시 및 판매자의 표시(한글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관해 여러곳에 문의를 해보니 성인용이므로 14세이상이란 문구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
필요하다는 의견 등등 확실히 이거다 결정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관해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추진중인 모형업체는 중국브랜드중 meng, trumpter, hobbyboss 가 주가 될것같습니다.
- 진행사항에 따라 금년내에 일본브랜드도 추진예정입니다
*.그외 중국 브랜드중 필요한 제품은 저희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고를 확보해 주겠다는 언지도 받았습니다
*.MMZ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항을 언급하는게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명의 모형인으로서 모형가격의 현실화와 모형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긴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