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세가와 키트 부품을 분실하여, 하세가와 국내 수입상인 하비몰에 유상 AS요청을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비몰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아래의 글이 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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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몰- A/S 정책 안내 입니다 (시행적용 2019.01.01~)
하비몰 A/S정책(보상판매) 안내
※ 초기불량, 불량의 유/무 는 하비몰에서 직접 검사 후 판단합니다.
** 협력업체에서 구매하신 경우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기 불량으로 확인된 건은 무상교환 및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키트의 경우 불량부품만 무상교환 혹은 무상수리로 처리됩니다.)
** 쇼핑몰 구입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등으로 구입일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 방문 및 택배이동으로 인해 10일이내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2)구입일로부터 10일이후 30일이내의 불량은 30% 할인 보상판매로 처리됩니다.
(단 변속기와 모터의 경우 타거나 탄냄새가 나는 경우는 20% 할인보상판매 됩니다.)
3) 구매일로부터 30일이후 90일이내의 불량은 20% 할인 보상판매로 처리됩니다.
(단 변속기와 모터의 경우 타거나 탄냄새가 나는 경우는 보상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판매 기준은 하비몰 판매가입니다.
** 인증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식별불가인 경우 그리고 임의개조, 오버스펙, 외부충격에 의해 발생한 고장은 A/S 및 보상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4)구매자의 과실에 의한 파손, 분실은 A/S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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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매자 및 제조자 과실일 경우만 AS가 가능하고, 소비자 과실일 경우는 AS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차를 팔아놓고, 소비자 과실로 고장나면 AS안된다는 이야기랑 같은 것 아닌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